이런, 남의 다리 벅벅 긁었네요!
에고고, 이거 약간 자다가 혼자 일어나 봉창 뚜드리는 글이 된 느낌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화학적거세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충분히 논의되거나 잇슈화된 일 조차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아랫 글 쓴 건데......
오늘에야 2011년부터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법제화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다 나오긴해도 외국 살다보면 이렇게 고국실정이 잘 업데이트가 안되 자칫 남에 다리 벅벅 굵는 소리하기 일쑤입니다. 양해 요망합니다.
하지만 아래 글은 기왕 쓴거 그대로 놔둡니다. 인권문제,비용, 관리 등 문제로 아직 실제 시행은 거의없다고 하니 사법기관의 실질적 집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2012년 9월 12일-
● 오늘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 사건 뉴스보도를 보고 든 생각(재발방지책)입니다.
성범죄자 거세(Castration)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피의자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통념상으로도 뭔가 거세라는건 현대사법국가에는 맞지 않는 야만스런 전근대적 처벌이 아닌가하는 국민정서가 여전히 있는 듯 합니다.
물론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도 말했지요. "악마와 싸우는 사람은 똑같이 악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연히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복수와 형벌 만의 목적으로 거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자 특히 그 중에도 어린이에게 욕정을 느끼고 집착하는 페도필리아Pedophilia 환자인 이른바 페도휠Pedophile-소아기호증 성도착환자- 임이 확실한 경우라면 거세는 형벌이라기보다 치료의 목적이 훨씬 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도둑의 손목을 자른다든지 무고자의 혀를 자른다든지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급진파 스타일의 보복성 형벌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페도화일은 성충동을 억제못하고 타인 특히 자기방어 능력없는 어린아이를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는 위험한 정신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건 그런 성향은 성장기에 한번 형성되면 (동성애나 기타 성도착증이 그렇듯) 그 사람의 성향자체가되므로 평생 치유란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 자신도 어려서 다른 성인 페도휠에 의한 왜곡된 성경험이나 섹슈얼 트라우마sexual trauma 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서 물리적 방법이건 화학적인 방법이건 거세도 도움과 치료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아동성폭행범이지만 강제적 거세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망서림은 논점의 혼란 즉 형벌과 치료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변철이 오빠 생각
어차피 인류의 절반은 '그거' 안 달렸지만 다들 잘들 살고 있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수염 좀 안나고 목소리 소프라노로 좀 변한다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자나.
형사정책상으로는 미래 예견되는 추가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페도화일 환자가 스스로는 통제불가능한 욕정의 이상항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적으로 시술하게되는데 이것이 형벌이지 치료는 아니지 않은가?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경우 순수 치료행위와는 다르겠지요.
하지만 성욕-즉 성적희열의 추구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이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섹스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식욕이나 수면욕과는 다릅니다. 아예 선천적으로 성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사고나 전립선암이나 기타 건강상 문제로 수술로 고환을 적출한(물리적 거세) 분들도 많습니다. 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성적 욕구는 수그러들거나 없어집니다.
성욕은 인간의 자연적 욕망이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도 아니고 행복의 전제조건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섹스리스sexless로 살고 있고 여전히 행복하게 가치있는 삶을 살아 갑니다. 신부나 승려처럼 자발적으로 성희를 삶에서 배제한 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죄를 지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벌목적의 처벌이라고 해도 성범죄가 사회와 피해자에 끼친 엄청난 해악을 생각하면 그리고 신체자유를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구금형에 비교해도 거세가 유독 그렇게 야만적으로 잔혹하거나 삶에 엄청난 제약을 주는 형벌도 아니란 겁니다. 성도착증환자인 폭행전과자가 스스로 욕정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거세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천지라 인권하면 깜빡죽는 나라 미국도 이미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상습성폭력범에게 거세를 시행한지 오랩니다. 필자가 캘리포니아에 살때, 1990년대 중반이던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논란 끝에 화학적 거세를 법제화 한 기억이 납니다.
이후 여러 주가 거세치료를 구금형과 병행해 시행해 오면서 성범죄 재범방지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합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사형도 척척 집행하는 역시 카우보이주 답게 성폭행범에 일정 조건하에 약물에 의한 화학적거세는 물론 고환적출 즉 물리적거세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변철 개인적으론 화학적 방법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엄격한 절차와 조건하에서라면 물리적 거세도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류의 절반은 그거 없어도 잘들 살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수염 좀 안나고 목소리 소프라노로 좀 변한다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어린이 피해자 발생 방지는 물론 빗나간 욕정 치유를 통한 페도화일-아동성폭행범 자신의 안정된 앞날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거세관련 법규와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족) 물론 시행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규제정 이전 성범죄자나 전과자들에게까지 강제적용은 힘들겠지요. 또 오판에 의한 거세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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